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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공정주식거래, 내부자 연루 70%에 달해

한국거래소 분석, “한계기업·바이오주 불공정거래도 기승”

 

[FETV=김수민 기자]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계기업이나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적발해 금융당국에 혐의를 통보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105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관련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73건(70%)에 달했다. 내부자·준내부자 연루 사건은 전년(46건, 51%)보다 크게 늘었다. 또 이전 3년간(2015~2017년)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종목이 다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사건이 45건(43%)을 차지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을 비롯해 코스닥 종목, 소형주가 내부자의 미공개 결산 실적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주된 대상이 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내부자가 신약 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상시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바이오·제약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많았다.

 

유동성이 낮거나 호재성 정보가 있는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네이버 밴드 등 폐쇄형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큰 손 작업 중' 등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매수를 유인하고 팔아치우는 수법도 눈에 띄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이 같은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105건에 보고의무 위반·파생상품 시장 관련 혐의 등을 더해 총 11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전체 건수는 전년(117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67건(57%), 시세조종 22건(19%), 부정거래 19건(16%), 보고의무 위반 10건(9%) 등이었다.

 

거래소는 "올해 정치 테마주,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 허용 관련주 등 각종 사회이슈에 따른 테마 형성 및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말고 기업가치·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 투자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