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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 자동차 중고가 하락분 보상…"2→ 5년 확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오는 4월부터 ‘시세하락손해’ 변경 범위 적용
금감원,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과제 44건 연내 이행

 

[FETV=길나영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의 변경된 보상 범위가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차량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해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사고피해 시 자동차 값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중고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비롯한 자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혁신과제 44건을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