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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FI 지분 ‘공동매각설’ 사실아냐”

“회사 관계자 최대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 접촉은 업무상 배임”
교보생명 “지분 공동매각설’ 사실무근”

 

[FETV=길나영 기자] 교보생명은 투자금 회수를 놓고 갈등하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지분 공동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교보생명은 7일 ‘재무적 투자자와의 풋옵션 협상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회사 관계자가 최대주주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와 접촉해 지분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보생명 최대주주(신 회장)와 FI 간의 협상 과정과 관련한 일부 매체의 공동매각설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포함 36.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등 5개 FI는 보유지분 29.34%에 대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다.

 

앞서 일부 매체는 FI들의 풋옵션 행사 가격(약 24%에 2조123억원)을 놓고 신 회장이 난색을 보이자 양측 지분을 합쳐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매각 후보 대상으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