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는 사측과 협상 결렬로 28일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9/art_15513366868967_bbb573.jpg)
[FETV=길나영 기자] MG손해보험이 노사 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사측과의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28일 경영진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결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서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MG손보 노조)는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경영진 퇴진을 촉구했다.
MG손보 노조는 “조합원 총회와 합숙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경영진 퇴진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합숙파업 중단은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의 대화를 멈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G손보 노조는 지난 19일 1차 합숙파업을 진행한 뒤 25일 2차 합숙파업을 벌이고 이날 총하업 결의대회까지 진행했다. 다만 이후로는 합숙파업을 중단하고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 준법투쟁에 나선다.
지난 2주간의 파업은 사측의 임금협상 일방적 철회, 노노 갈등 부추김과 대표이사의 일관된 침묵 등이 중점 사안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본래의 업무에 매진하고자 했지만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임금 동결‧반납 등 직원들에 노력에도 경영진은 권력은 누리면서 실패와 책임은 모두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9/art_15513368027752_9bbd7b.jpg)
적자를 이어갔던 MG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100억원이 넘는 흑자를 시현했고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에 대한 10%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어 “김 대표 취임 이후 매출에 초점을 맞춘 무리한 성과주의 경영으로 조직간 불신과 벽이 쌓여갔으며, 무리한 보험상품 출시로 손해율 악화라는 경영실패를 맞았다”면서 “김 대표의 무능경영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직장 내 갑질 문화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대표의 퇴진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면서 “독단적인 경영진이 회사를 망치고 있는 모습을 방치한다면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 경영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의 엄중한 조치와 임단협 타결을 포함해 경영진 퇴진을 촉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투쟁과 새마을금고중앙회 타격 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이 28일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FETV]](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9/art_15513327190537_dbd6a8.jpg)
반면 사측은 적자가 이어질 때도 매년 임금 인상이 있었으며 지난해 노조 측에 임금인상률 5%에 별도 성과급을 제시하는 등의 안을 내놨지만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현재 MG손보가 흑자인 상태에 노조의 파업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며, 총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다음 달 7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MG손보는 이미 한차례 불승인된 바 있어 경영개선이 어려울 경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MG손보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17년 12월 14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MG손해보험에 대한 증자 안건을 부결시켰다”면서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RBC) 비율 유지를 위법한 졸속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