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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대부업' 표현 바로잡는다…잘못된 명칭 대응

낙인효과·불법사금융 역선택 우려,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
반복 사용 단체 대상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대부업이라는 표현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잘못된 명칭이 금융소비자 혼선을 초래하고 불법사금융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불법대부업이라는 표현이 대부업 전체를 불법 집단으로 오인하게 하는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합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경계를 흐려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선택하는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잘못된 명칭 사용을 바로잡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올바른 용어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신뢰 회복을 위해 민·형사 소송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라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권 민간금융과 공공복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