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수진 기자] 빙그레가 2일 해태아이스크림의 흡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합병은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신주 발행 및 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없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돼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접수된 합병 반대의사 통지 주주는 총 433명이며 반대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0.33%인 3만1969주다.
채권자 보호 절차도 마쳤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으며 해당 건으로 채권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도 없다.
합병기일은 4월 1일이며 합병등기 예정일은 4월 3일이다. 무증자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이후에도 빙그레의 대주주 등 지분 변동은 없다.
한편, 빙그레의 주요 제품으로는 ▲바나나맛우유 ▲요플레 ▲투게더 ▲아카페라 ▲따옴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