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자리 잡으며 세수 확대와 포용금융 측면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누적 납세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됐다. 제도권 편입 이후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정보공시 의무화, 자금 분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이뤄지며 시장 신뢰도도 점차 높아졌다는 평가다.
외국인 거주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포용금융 기능도 확대됐다. 동시에 투자 대상이 개인신용대출, 부동산, 증권계좌 담보 등 국내 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투자금이 국내 차입자에게 공급되고 수익이 세수로 환류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온투업은 제도권 편입 이후 누적 취급액 19조원을 기록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투자 수익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연계투자가 점차 확대되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과의 협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온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금융당국과 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온투법 개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과 투명한 과세 구조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 이용자 보호와 정책 발전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