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수진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서울식품공업이 12일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10대 1 비율의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주식병합 결정으로 서울식품공업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진다.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기준 3억9017만5136주에서 3901만7513주로 감소한다. 종류주식 역시 222만4500주에서 22만2450주로 줄어든다.
회사 측은 주식병합 목적에 대해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라고 밝혔다. 이번 주식병합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총회는 오는 3월 27일 열릴 예정이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21일이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돼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1955년 설립된 서울식품공업은 냉동생지, 스낵, 양산빵 등을 생산하는 제빵사업과 지자체 대상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제작 및 위탁관리를 영위하는 환경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