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웹젠이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게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소보장금(MG) 잔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웹젠은 3일 드래곤소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추가 투자 등을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그런데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웹젠 측은 “하운드13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등 계약상 권리를 고려할 때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상 절차도 충족하지 못한 통보로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웹젠은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웹젠은 "'드래곤소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2월 27일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웹젠은 현재 퍼블리싱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웹젠은 “웹젠과 하운드13 간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 협의를 이어가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