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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트래커] 엔씨소프트, 정관 손질로 투자 기동성 높이나

신주·전환사채 발행 목적에 인수·합병 추가 명시
현금성자산 확충 와중에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

[FETV=신동현 기자] 엔씨소프트가 정관개편을 통해 투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 목적에 인수·합병(M&A)을 추가해 자금 조달 수단을 유연화하고 관련 사안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의사결정의 기동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3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정기 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주총에서 2025년도 재무제표와 배당금 승인과 함께 신규 사외이사로 오승훈 인싸이트 대표 선임과 함께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관변경의 경우 일부 조항의 변경이 이뤄지는데 신주인수와 전환사채 발행 부분에 대한 정관의 변화가 확인됐다.

 

먼저 제10조인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서는 신기술 도입,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유에 ‘인수·합병, 그 밖의 전략적 제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사유에 인수·합병(M&A) 및 전략적 제휴가 명시됐다.

 

제15조인 전환사채의 발행 조건 역시 같은 취지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신기술 도입, 외국인 투자 유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안에는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가 추가됐다. 전환사채 발행 한도는 액면총액 3000억원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엔씨소프트는 M&A 등 투자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주발행과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이전에는 재무개선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사회 결정 만으로 정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인수와 합병 등에 있어서의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자금 조달 수단의 유연성도 한층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로 재무구조 개선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전제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 보다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투자 추진 시 현금 보유 자산뿐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병행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작년 연간실적을 기준으로 엔씨소프트는 체질개선과 효율화를 통해 현금자산을 전년 대비 확충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1조7885억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했던 엔씨소프트는 2025년 말을 기준으로 27% 늘어난 2조2666억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을 모두 전략적 거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사는 상황에 따라 현금·지분·부채성 자금을 조합하는 복합적인 자금 조달 전략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대규모의 M&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신주 발행, 유상증자 등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비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외부 스튜디오 투자나 인수를 고려한다면 자금 조달 수단을 열어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엔씨는 아이온이나 리니지 등 기존 IP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었지만 한계는 분명한 만큼 새로운 IP를 발굴하거나 외부 인수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관 변경은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를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엔씨(NC)'로 바꾸는 것을 논의한다. 영문표기도 ‘NCSOFT Corporation'에서 ‘NC Corporation'으로 변경된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엔씨소프트는 1997년 설립 이후 약 29년 만에 사명을 바꾸게 된다.

 

그 외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기존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정비하는 안건과 함께 감사위원장을 독립이사로 선임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