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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주총 트래커] GS건설, 재생에너지·집중투표 ‘투트랙’…사업구조·이사회 동시 변화

시공 넘어 ‘에너지 공급·운영’까지 확장, 수익구조 다변화 포석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소수 주주 영향력 확대 제도화

[FETV=박원일 기자] GS건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구조와 이사회 선임 방식 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사업목적에 새로 추가해 에너지 운영 영역 진출을 명문화하는 한편, 상법 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공 중심 구조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동시에 이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의 명문화다. 기존 건설사의 신재생 사업이 발전소 시공(EPC)에 무게를 뒀다면 전기공급사업 추가는 발전·판매 등 운영 단계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단순 공사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반복 수익을 창출하는 운영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건설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은 장기적으로 현금흐름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축으로 평가된다. 향후 자체 발전 자산 확보나 전력 판매 사업 확대 여부가 중장기 전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단순 사업목적 추가를 넘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신호로도 읽힌다. 주택·플랜트 시공 중심 구조에 에너지 운영 기능이 더해질 경우 개발-시공-운영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모델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수주 기반 매출 구조를 넘어 자산·운영 기반 수익모델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정관 변경은 향후 투자·합작·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사전 정비 성격이 짙다.

 

한편,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은 삭제된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수 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대주주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그동안 우리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전에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 중심 의결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이번 결정은 이사회 구성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향후 주주 구도와 의결권 분포에 따라 이사회 내 의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GS건설의 이번 정기주총은 단순한 형식적 정관 변경을 넘어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통해 시공 중심 모델에서 운영 기반 수익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사업 전략의 명문화. 둘째,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 선임 구조의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사업구조 재편과 이사회 구성 가능성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번 주총은 단순한 정기 절차를 넘어 중장기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