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장기영 기자] 삼성생명은 6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삼성생명 소비자보호실은 지난해 12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평소와 다른 유형의 해약 시도와 자금 인출 징후를 포착하고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이후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해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막았다. 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된 감사장 수여식에 참석한 소비자보호실 직원(오른쪽)이 주진화 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삼성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