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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삼성중공업, ‘선주사 논란’ 원유운반선 1척 계약 취소 오히려 득 되나

선수금과 제3자 매각 추진 통해 비용 회수
“해당 계약 선주사 ‘테오도르쉬핑’ 아냐”

[FETV=손영은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주사의 분할금 납입 실패로 원유운반석 1척에 대한 계약을 취소했다. 해당 계약은 선주사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기업 ‘테오도르쉬핑(Teodor Shipping)’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측은 당초 해당 선주사와 계약했으나 현재는 다른 선주사로 변경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3년 6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 수주 계약의 내용을 1척으로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도 2275억원에서 1145억원으로 정정했다. 삼성중공업은 그 배경으로 선주사가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해 계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과 제3자 매각 추진을 통해 계약 파기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전망이다. 기존에 수취한 선수금 규모와 현재 선가 수준을 고려할 때 선박 건조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선박은 건조가 완료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재무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남은 한 척의 선박이 건조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물량을 돌릴 수도 있다”며 “요즘처럼 조선업이 호황인 상황에는 기존 선주사 계약금에 다른 선주사를 통한 매각까지 가능해 재무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수주 시점에 해당 계약의 선주사가 중동 지역의 ‘테오도르쉬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테오도르쉬핑은 유조선 14척과 아스팔트 운반선 1척을 보유한 비교적 젊은 선주사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축 추세로 해운사의 발주가 확대되던 시점이었다.

 

문제는 테오도르쉬핑이 지난해 7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제재 회피 대상을 추적하는 오픈생크션스(OpenSanctions)에 따르면 테오도르쉬핑은 지난해 7월 미 재무부 대이란 제재리스트에 올랐다. 이란 사업가 호세인 삼카니와 연관된 기업이라는 것이 이유다. 호세인 삼카니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군사·핵 고문인 알리 삼카니의 아들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과거 테오도르쉬핑과 계약한 바 있으나 중간에 선주사가 변경됐다”며 “현재 해당 선박은 테오도르 및 대이란 제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