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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톤틴연금보험’ 12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FETV=장기영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한국형 톤틴(Tontine)연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신한라이프는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신한 톤틴연금보험’에 대한 12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톤틴연금보험은 글로벌 연금 모델인 톤틴연금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고 약 2년간 상품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2년 업계 최초로 12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두 번째로 동일한 기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톤틴연금은 사망 또는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배분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연금 개시 전 사망 또는 해지 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 출시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의 톤틴연금보험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해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의 경우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지급금이 일반형에 비해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 개시 시점 적립액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늘렸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고령화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보험 구조를 제시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