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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내부통제 이슈, 직원 ‘혐의 부인’

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IMA·대표 연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

[FETV=이건혁 기자] 내부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NH투자증권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이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점, 아직 기소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NH투자증권의 IMA 인가나 윤병운 대표이사 연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등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령자들에게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A씨가 전 직원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약 3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 직원이 다시 제3자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정보를 직접 만든 ‘발신자’가 아니라 전달받은 ‘수령자’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보인 만큼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영역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내부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유출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윤병운 대표는 내부통제 강화 TF를 직접 지휘하며 임원 가족 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시장 관심은 NH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행보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2월 중 IMA 인가 여부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월에는 윤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표 취임 이후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연임이 높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중요한 사안을 두고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해당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 결과에 대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