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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탕감 지원자 자산 확인 강화로 모럴해저드 '사각지대' 없앤다

현행 새출발기금 지원자 소득·부동산·자동차만 파악 가능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 속 가상자산거래소·금융위 관련 논의 중

[FETV=김예진 기자] 캠코가 채무 탕감(채무조정)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차주의 자산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캠코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확인 절차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캠코에 따르면, 최근 채무 탕감 대상자의 가상자산 및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캠코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민간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확인 범위가 소득·부동산·자동차 등에 제한돼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고소득자 지원 차단(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 강화) ▲가상자산 실시간 확인 방안 마련 ▲신용정보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정체돼 있는 만큼 캠코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체 보완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심사 절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제기는 감사원 감사에서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캠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를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385명에 대해 자산 규모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 중 269명은 가상자산 평균 보유액이 4300만원 수준이었지만, 평균 8355만원의 채무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채무조정 이전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잔액이 3500원에 불과했으나, 채무 감면 이후 계좌 잔액이 4억5000만원으로 급증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인물은 지난해 4월까지도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 수준에 자산 현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캠코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일부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협의해, 동의를 받은 채무자에 한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적으로 제약은 있으나,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현행법 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무 협의를 통해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와 가상자산협회 등과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조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