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신형 기자] KZ정밀은 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거부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Z정밀은 이번 즉시항고가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1년 넘게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다. KZ정밀이 장형진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쟁점인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KZ정밀은 구체적으로 "2024년 9월12일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그 후속 계약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문서소지인인 장형진 고문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KZ정밀은 "이로 인해 영풍이 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당분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KZ정밀은 의혹의 핵심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콜옵션 계약 등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파트너스에만 유리한 내용이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KZ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해당 계약의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만일 해당 경영지배권 확보 내지 유지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전반적인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의 감시활동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비교형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KZ정밀은 장형진 고문의 즉시항고로 인해 영풍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할 주주들의 권리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KZ정밀 관계자는 “KZ정밀을 비롯한 주주들은 영풍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영풍 측은 적대적 M&A를 지속하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영풍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