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신형 기자] 고려아연은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美 제련소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전쟁부·상무부와 협력해 10조원 규모 핵심광물 제련소를 짓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영풍·MBK파트너스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美제련소 관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