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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회원 정보유출' 쿠팡, 국회 청문회서 '실세' 법무라인 베일 벗나

'노출→유출' 표현 변경부터 상담 '응대 가이드'까지
도마에 오른 대응 논란, 법무조직으로 향하는 시선

[FETV=김선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쿠팡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쿠팡 법무 라인의 윤곽이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는 쿠팡의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법무 라인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가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2025년 11월 30일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 12월 7일 재공지문을 발송하며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변경했다. 재공지문을 통해 쿠팡은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며 “회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정이 이뤄진 것은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유출은 기업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의미하지만 노출은 기업의 통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개된 것을 뜻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담은 공지문을 재발송했다. 이 가운데 쿠팡이 하청업체 소속 상담사에게 배포한 ‘상황별 응대 가이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변하라는 가이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상담사 답변 내용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한 조치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초기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과 이후 상담사 응대 가이드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임직원에 대해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사고 발생 이후 쿠팡의 법무 라인에서 대응 방안을 수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법무라인은 사내에서 입지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쿠팡 Inc로 옮긴 강한승 전 대표도 법조계 출신이었다.

 

강한승 전 대표는 1991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 대표를 지냈다.

 

쿠팡은 그동안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정부 출신을 대거 영입해왔다. 그중에서도 법무 라인을 중심으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모든 사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무 검토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그러나 법무를 총괄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다.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된 임원 현황을 통해 담당 임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쿠팡은 비상장사다. 쿠팡의 모기업 쿠팡 Inc.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때문에 국내에 위치한 쿠팡에 대한 임원과 조직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돼 있다. 이러한 쿠팡의 법무 라인이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이 드러날지에 업계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쿠팡은 2021년 이영상 전 율촌 변호사를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그가 맡았던 업무는 소송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한 기업법무 전반이다. 그러나 이영상 전 율촌 변호사는 2023년에 쿠팡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