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금융권이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체계를 재정비 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에 FETV는 각 금융지주사들의 소비자보호체계 현황을 들여다 봤다. |
[FETV=권현원 기자] 하나금융그룹(이하 하나금융)이 이사회 안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하나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 프로젝트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그룹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홍콩 ELS 판매 잔액 2.1조…과징금 규모에 촉각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잔액은 2조1183억원으로, 국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S 판매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1분기 손실보상 충당금을 1799억원 쌓았다. 이후 2분기에는 ELS 배상금 관련 환입금이 652억원이 발생했다.
1분기 ELS 관련 충당금은 하나금융 실적에도 일부 반영됐다. 하나금융은 해당 분기 1조3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실적이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 역시 충당금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당시 하나금융의 CET1 비율은 12.89%로, 전분기 대비 0.33% 하락했다.
이와 관련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LS 투자자 손실 보상, 외화 평가손에도 1분기 1조원을 상회하는 지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실적을 시현했다”면서도 “자본비율은 다소 아쉬운 상황으로 일회성 요인, 매크로 환경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면 하락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주환원 확대 기준을 하회한데다 1분기 자본비율 하락 폭도 시중 금융지주 중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홍콩 ELS 충당금 영향 외에 과징금 이슈에 대한 부담은 최근 들어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가중·감경규정이 마련됐다. 기존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과 함께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기본과징금의 7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경우도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면 ELS 관련 과징금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ELS 과징금과 관련해 박종후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나금융은 97%에 대해서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조정비율을 기대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리스크관리부문장 정준형 상무…임기 올해 말까지
하나금융은 지난달 이사회 안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기존 이사회 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조직이다. 현재 하나금융의 전 관계사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 신설될 예정이다. 구성 인원 역시 정기 주주총회 후 확정된다.
또한 하나금융은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하나금융의 계획이다.
하나금융의 소비자보호체계 중심에 있는 소비자리스크관리부문장은 정준형 상무가 맡고 있다. 정 상무는 하나은행의 소비자보호그룹장도 함께 맡고 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에서 감사팀 부팀장, 하나은행에서는 광교신도시 지점장, 검사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상무의 소비자리스크관리부문장 임기만료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하나은행에서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그룹장의 임기도 연말에 만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고, 영업부서 견제 등 역할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임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이 현재 상무급인 소비자리스크관리부문의 임원의 직급을 한 단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임원 인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