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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0% 룰 도입] ②저축은행에 먼저 적용됐던 규제…'모범 사례' 됐나

PF대출 과잉 효과 '톡톡', 비규제 업권 대비 충격 덜했다
선제 규제·감독 효과 뚜렷, 주요 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

[편집자주] 부동산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20% 룰'의 타 업권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PF가 규제가 느슨한 업권으로 쏠린 구조적 한계도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FETV가 20% 룰의 도입 취지와 업권별 적용 의미를 살펴본다.

 

[FETV=임종현 기자] 저축은행은 금융권 중 유일하게 부동산PF '20% 룰'을 적용받고 있다. 2010년 전후 PF 과다 취급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가 현재까지 유지돼 온 결과다.

 

20%라는 수치가 채택된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PF 부실로 30여 곳의 저축은행이 무너졌음에도 A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낮았다.

 

조사 결과 A 저축은행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에 미달하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왔고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동일한 기준을 제도화했다.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PF 취급 여력이 축소되자 수요는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으로 이동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비규제 업권을 중심으로 PF 리스크가 빠르게 쌓였다.

 

이는 2022년 부동산PF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확인됐다. 대출 구조가 취약했던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급격히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의·부실우려 PF 여신 규모는 상호금융이 약 10조원으로 업권 내 최대다. 저축은행(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여전업권도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저축은행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업제한으로 브릿지론, 토지담보대출, 중소 건설사 참여 사업장 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 비중이 높았다. 이로 인해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업권 전체 연체율도 2021년 2.5%에서 2023년 6.6%, 2024년 6월 8.4%까지 높아졌다. 79개 중 41곳이 적자를 기록할 정도였다.

 

 

다만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PF 규모가 감소하고 자본력도 확대되며 이전처럼 큰 충격은 없었다.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은 2010년 260%에서 지난해 3월 65.5%로 낮아지며 부담은 크게 줄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신용공여 한도, 충당금 적립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주요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돼 왔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 BIS 비율이 7% 미만이던 저축은행이 34곳에 달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저축은행이 BIS 비율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실 규모를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은 규정상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시행사 자기자본으로 충당한 사업에만 부동산PF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올해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경·공매 및 공동펀드 조성, 부실채권 매각 전문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한 영향도 컸다. 이 같은 규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는 저축은행의 PF 부실 우려를 단기간에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올 3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6.90%로 직전 분기보다 0.63%p 하락했다. 분기 말 연체율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말(6.55%)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저축은행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내며 올해 누적 당기순이익도 4000억원대로 늘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규제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측면은 분명 있지만 결과적으로 리스크관리에는 도움이 된 부분도 적지 않다"며 "무리한 사업장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급락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