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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0% 룰 도입] ①쏠림 현상 심화에 상호금융·여전도 규제 테이블行

상호금융 PF 익스포저 43조, 토담대 등 고위험 여신 비중 높아
1년 전에도 정부 차원 논의, PF 부실 특정 업권 집중 문제 지적

[편집자주] 부동산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20% 룰'의 타 업권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PF가 규제가 느슨한 업권으로 쏠린 구조적 한계도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지적된다. FETV가 20% 룰의 도입 취지와 업권별 적용 의미를 살펴본다.

 

[FETV=임종현 기자]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 룰'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전업권 등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 룰이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한 시행사에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제도다. 자기자본은 총자본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본을 뜻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국내 부동산PF 사업은 자금 구조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미쓰이 부동산은 토지 매입에 전체 사업비의 30~40%를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 임대·관리 등 복합 수익 모델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발 시행사 대부분은 자기자본 5% 이내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다. 95% 이상이 연 매출 100억원 이하의 영세 업체로 구성돼 있어 구조적 리스크도 크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7월1일 부동산PF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예시: 20%)을 반영해서 건전성을 관리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금융당국은 리스크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전업권 등에도 저축은행과 같은 자기자본 요건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 방안 ▲구체적 한도 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11월에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있다. 당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업권에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후 대통령 선거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의 영향으로 본격 추진이 지연돼왔다.

 

규제 도입 논의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여전업권에 PF 대출의 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들 업권은 고위험 PF 대출을 취급해도 추가 자본확충 압박을 받지 않아 PF 쏠림 현상을 자율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건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에서 PF 부실이 특정 업권에 집중되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익스포저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19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PF 익스포저는 PF성 대출(PF대출+토담대)와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합한 금액이다.

 

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43조5000억원, 여전업권이 22조6000억원, 저축은행이 13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토지담보대출(토담대) 등 고위험 여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저축은행과 같은 직접 규제를 통해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열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에 부동산PF 20%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은 부처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돼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확충 유도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