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통신


KT화재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 연매출 ‘5억→30억’ 확대

연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 포함…내달 15일까지 접수

 

[FETV=김수민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금액이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15일 국회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과 KT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 내용을 담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KT는 애초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