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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정보통신이 토스플레이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제 단말기 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FETV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측의 입장과 쟁점이 된 기술의 핵심을 짚어보고 향후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
[FETV=임종현 기자] "토스 단말기 토스 터미널과 프론트 1·2세대 제품을 확보해 분해한 결과 자사 특허 도면에 나온 구조와 거의 동일했다.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눈에 같다고 느낄 정도다."
한국정보통신이 직접 제품을 분해해 구조를 검증한 결과 자사 특허 도면과 유사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에 순차적으로 자문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후발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 과정에서 기존 제품을 참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기술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 기술은 정전기 방지형 카드리더 장치다. 이 기술은 2016년 특허로 출원돼 약 1년 6개월 뒤인 2018년 특허청을 통해 공개됐다.
특허 제도는 20년 동안 독점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술 내용을 공개해 산업 발전과 후속 기발 개발을 유도한다. 따라서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려면 통상적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해당 기술을 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량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이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 제품을 분해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카드리더 장치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인식모듈부와 정전기 방지부가 자사 특허 구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술은 약 10년 전에 개발된 초기 버전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은 이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관련 기술 역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 프론트 1·2세대와 토스 터미널 제품을 분해한 결과 카드리더 모듈 내부의 암호처리부 구조가 자사 특허 기술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호처리부는 카드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기 전 내부에서 암호화가 이뤄지는 핵심 부품이다. 신용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를 생성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특허는 2006년 출원돼 내년 7월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특허 만료 이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은 토스플레이스가 자사의 핵심 기술을 별도의 협의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봤다. 정식 절차를 거쳐 라이선스를 요청했다면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술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단말기 제작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간접적으로 참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토스플레이스 측이 자사의 특허 존재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단말기를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을 참고해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구조가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가 확인한 결과 도면과 토스플레이스 단말기의 구조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며 "단순히 우연과 같은 형태가 나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토스플레이스는 한국정보통신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과 사용, 판매·유통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 경우 토스플레이스가 가맹점에 공급한 단말기는 즉시 사용이 제한돼 결제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