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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광동제약, 금감원 제동에 ‘EB 발행 철회’ 지분희석 우려 높아지나

프리시젼바이오, 기발행 CB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차입, 신주 발행 조달 기피했지만 '다시 테이블 위에'

[FETV=김선호 기자] 광동제약이 종속기업인 광동헬스바이오와 관계기업 프리시젼바이오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우려했던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최근 광동제약은 자기주식을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광동헬스바이오‧프리시젼바이오에 출자하고자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명령으로 인해 이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교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고 다른 조달 방안으로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동제약은 올해 10월 20일 자기주식 처분결정과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했다. 교환사채 발행으로 유입된 자금 중 2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50억원은 기타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유를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보유 금융상품 처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최종적으로 지분희석이 우려되는 신주 발행 대신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프리시젼바이오(총 납입금 170억원)와 광동헬스바이오(총 납입금 30.6억원)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납입금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CB(총 사채원금 15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이 도래함에 따른 대응 전략이다.

 

광동헬스바이오는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프리시젼바이오는 주가 수준이 기발행 CB의 전환가액에 미달했기 때문에 조기상환청구가 사실상 확실 시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를 광동제약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으로 계열사 자금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을 막고자 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광동제약의 최대주주는 6.59%를 보유한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이다.

 

최성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도 지분율은 18.19%에 그쳤다. 때문에 광동제약으로서는 최성원 회장의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도 지분이 희석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5.1%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활용하게 된 이유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중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항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교환사채 발행 시 재매각 계획과 최종 처분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광동제약은 교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고 다른 방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이전과 똑같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방안으로 검토했던 사항인 신주 발행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만약 광동제약이 신주 발행 방식인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발행비용이 뒤따르게 되지만 금융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혹은 자기주식 매각도 고려해볼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처분하기로 한 자기주식(379만3626주)은 발행주식 총수의 7.2%다.

 

이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 18.19%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성원 회장이 보유한 6.59%에 비해 높다. 최대주주인 최성원 회장과 단일 비교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사항이다. 광동제약으로서는 자금조달이 시급한 가운데 지분희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