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7/art_15499533344485_e9ac59.jpg)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험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표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고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 내용이 설명돼있다.
또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와 판매회사를 안내하고, 세제 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소개한다. 각 보험회사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