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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25 국감] 교촌, 가맹점주와 재계약 갈등 ‘관리 소홀 vs 보복 조치’

닭 수급 부족으로 인한 논란, 정무위 도마 위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보복성 조치 아니다"

[FETV=김선호 기자] 송종화 교촌F&B 대표가 가맹점주와 갈등으로 인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맹점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가맹점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교촌F&B는 이에 대한 해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국정감사 증인 32명, 참고인 9명 등 총 41명 명단을 의결했다. 그 중 홈플러스, 쿠팡, CJ올리브영, 교촌F&B 등 주요 유통업계 대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플랫폼부터 가맹사업까지 관련 불공정 거래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교촌F&B는 가맹점주 갈등 및 중량축소 관련한 사항과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조치에 따른 가맹점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 순살치킨 제품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지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긴 여파가 국회까지 퍼진 셈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상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내용량 축소를 통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 닭다리살만 사용하다 가슴살도 혼합하면서 원재료 변경에 따른 불신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교촌F&B는 가맹점주 수익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생닭은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부분육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메뉴 가격을 올리지 않고 부담을 감내하기 위해 수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량축소에 따른 사실상의 가격 인상 질의에 대해 교촌F&B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은 가맹점주와 갈등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본사가 주문 물량의 약 40%만 공급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다. 닭고기를 필수 품목(본사로부터 구매)으로 지정했지만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닭고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므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해당 점주가 교촌F&B 본사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교촌F&B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점포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해당 가맹점주와 재계약을 맺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지적받은 위생, 미수금 등의 문제를 재발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해 최종적으로는 재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도 지난해까지 6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가 물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본사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생긴 미수금이다. 이를 근거로 교촌F&B는 재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미다.

 

교촌F&B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재계약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미수금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최종적으로 점포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