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명인제약이 설립 40년 만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희망 공모가를 낮게 산정했다는 논란부터 승계와 내부거래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총수인 이행명 회장이 직접 나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에 FETV는 명인제약 IPO에서 불거진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
[FETV=김선호 기자] 명인제약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3~4년 내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창업자 이행명 회장은 선제적으로 두 딸인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시켜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행명 회장이 소유와 경영 분리를 선언한 만큼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되는 명인제약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이를 대신해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는 보유한 명인제약 지분과 이들이 소유한 메디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는 각각 올해 상반기 기준 명인제약 지분 10.09%, 10.45%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최근 IPO를 추진하면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공시하면서 공개됐다.
그 이전 감사보고서에는 이행명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9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기재했다. 이를 보면 명인제약이 IPO를 추진하기 이전에 1977년생인 이선영 씨와 1981년생인 이자영 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명인제약 상장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 현황 [자료 명인제약 투자설명서]](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6166049898_db0c56.jpg?iqs=0.6136156031238613)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IPO 이후 명인제약의 최대주주인 이행명 회장의 지분은 기존 66.32%에서 50.88%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도 각각 10.09%, 10.45%에서 7.74%, 8.01%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낮아지지만 5% 이상의 주주로서 남게 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명인제약은 배당성향을 기존 약 20%에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전했다. 제약업계에서 높다고 하는 배당성향이 30%라면 이보다 높게 설정해 주주환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로서는 명인제약으로부터 얻는 배당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명인제약 지분 이외에도 이들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고대행업 메디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얻을 수 있다.
2005년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이선영 씨가 52%, 이자영 씨가 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명인제약 창업자의 두 딸이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은 특수관계자로 묶인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방송 및 지면광고 일부를 대행하면서 명인제약으로부터 연간 광고선전비 274억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모의 거래는 명인제약이 2019년 자회사 명애드컴을 설립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를 통해 메디커뮤니케이션은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2011년 화일약품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12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을 85억원에 매입했다. 명인제약은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명인제약 본사 명인타워 전경 [사진 명인제약]](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6166995787_b7e621.jpg?iqs=0.12694007984942013)
이후 2015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현 명인타워)을 인수했다. 총매매가액은 938억원이었다. 당시 메디커뮤니케이션은 명인제약으로부터 우리은행 차입에 대해 238억원의 지급보증과 55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메디커뮤이케이션은 2016년 명인타워 지분 일부를 명인제약에 매각해 475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재무부담을 덜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8년에서야 특수관계자와 맺은 채권·채무 관계를 털어냈다. 물론 명인제약으로부터 광고선전비 지급은 받고 있었다.
그러다 명인제약이 2019년 IPO를 추진하면서 광고대행 거래도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명인제약으로서는 오너 2세가 소유한 메디커뮤니케이션과 내부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회사로 명애드컴을 설립한 후 여기에 광고대행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명애드컴은 2019년 메디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비품 등을 1000만원에 매입하고 광고대행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 가운데 메디커뮤니케이션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해나갔다. 2020년부터 명인제약과 명애드컴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등을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식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기 시작했다.
명인제약은 광고 관련 거래를 명애드컴과 메디커뮤니케이션으로 분산시키면서 내부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광고 관련 수수료를 메디커뮤니케이션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 해 동안 메디커뮤니케이션과 광고대행 관련 거래가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메디커뮤니케이션은 2024년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로 명인제약과 명애드컴이 임대료 지불한 23억원과 4억원만을 인식했다. 해당 내부거래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연간 매출 중 43.6%를 차지했다.
이를 보면 오너 2세인 이선영 씨와 이자영 씨는 보유한 명인제약 지분에 따른 배당에 이어 메디커뮤니케이션으로 유입되는 임대수익 등 안정적인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명인제약 측은 메디커뮤니케이션과 거래는 현재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인제약 관계자는 “모든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가 됐고 상장 과정에서 공시, 심사를 다시 검증됐다”며 “현재는 업무 분담 및 내부 통제 강화로 거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