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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의 고령화 이야기


고령층의 연금자산 늘리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ʻ2023년 연금통계 결과ʼ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이 받는 각종 연금액의 월평균 금액은 69만 5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개인이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 형태로 받은 모든 연금의 월평균 수급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 65만원보다 4만 5천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 금액을 나타내는 중위금액은 46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의 수급금액 비중은 25~50만원 정도가 50.9%로 가장 많고, 50~1000만원은 31.3%, 100~200만원은 8.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급금액이 25만원 미만의 비중은 전년대비 15.9%p 감소했고, 25~50만원은 전년대비 10.5%p 증가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연금제도 중에서 1개 이상을 받은 65세 이상(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45만 4천명(5.6%)이 증가한 863만 6천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이고, 이 가운데 11개 연금제도 중에서 2개 이상을 수급한 동시 수급자의 비율은 30.7%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 수급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남성 수급자는 399만 4천명(수급률 95.4%)이고, 여성 수급자는 464만 3천명(수급률 87.4%)으로 각각 90만 1천원, 51만 7천원을 수급하는 상황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수급자는 213만 7천명으로 수급률이 92.6%로 가장 높고, 65~69세 수급자(296만 4천명)는 월평균 수급액이 80만 7천원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24만 6753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액은 최저생활비의 약 56% 정도밖에 충족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연금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금자산을 늘려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선은 사망보험에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연금으로 돌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금융위원회가 ʻ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자산으로ʼ라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이는 보험을 통해 ʻ노후가 안심되는 삶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등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본인이 낸 보험금을 꺼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를 연금으로 매달 받아 사용하거나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노후에 이용이 가능한 정책인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을 당초 계획인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연금자산을 늘려 갈 수 있는 방법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비를 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가입자는 13만7800명(2025년 2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3.4세, 평균 월 연금액은 150만원, 주택 평균가격은 약 4억 6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의 기능 정상화는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90%정도가 각종 연금을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0만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주택연금 등을 잘 활용하면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노후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주택 규모 줄이기(다운사이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 보유 심리가 강한 고령층에게 상속과 노후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