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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계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업계 현황 제대로 반영 못해"

[FETV=임종현 기자] 전자지급결제(PG)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중소형 PG사들을 위해 정산자금 예치 방안을 추가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모든 PG업자가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면서 당시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G업계는 “PG사들이 티몬·위메프(통신판매중개업자)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몬·위메프가 셀러들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모든 PG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주요 PG업자들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PG업계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으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도 PG사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PG업계는 그간 업력과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는 정산자금을 자체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PG업계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적 외부관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신탁보수나 지급보증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형 PG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PG업계는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업계가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PG업계는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과도한 규제가 재검토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