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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도 공시”…거래소, 상장사 규정 개정 추진

[FETV=박민석 기자] 앞으로 상장사가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커진 중대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 규제에 직접 반영하려는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실을 공시 의무에 포함시켰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1심, 2심, 최종심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이 있을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정이 변경되면 빠르면 10월부터 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