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5/art_15490039332985_b92783.jpg)
[FETV=최남주 기자] 국민연금이 1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경영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단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횡령, 배임으로 모회사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기이사에 대해선 '자동 결원처리'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금위 발표직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안팎에선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을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중개업체로 끼워 일명 통행세로 불리는 수수료를 챙치는 등 회사에 257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 약국을 운영하며 15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은 한진칼 등기 임원에서 '자동 해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 회장의 한진칼 등기이사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