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장외시장(K-OTC) 내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부서는 내년 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앞서 1월 퇴출당하는 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K-OTC 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내년 1월 2일 이후 상폐되는 주권이다. 협회는 매월 상폐 기업 중 특별한 사유가 없고 요건을 총족한 기업들을 익월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기 위해선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금투협은 6개월 거래 이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