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은행권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판단시 FDS 고도화 등 사고발생 예방 노력도 고려하기로 하면서 필요성 역시 기존보다 커졌다. 이에 FETV는 은행별 FDS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
[FETV=권현원 기자] 신한은행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전자금융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의 병행 운용을 통해 전자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FDS는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도 활용되며 실질적인 피해예방 성과도 올리고 있다.
◇금감원·금보원 가이드라인 반영해 시스템 고도화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고객 금융자산 보호 강화 목적의 전자금융 FDS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
FDS 고도화를 통해 신한은행은 이상거래탐지룰과 은행 자체개발 AI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금융사고를 사전 예측, 감지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완성했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이상거래탐지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정한 규칙이다. 사고 사례 분석, 휴대폰 위변조·악성앱 등 위협 정보 식별, 연령과 거래 유형에 따른 리스크 분석 등의 기준이 된다.
신한은행의 FDS 고도화는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구축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은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업계 태스크포스(TF) 구성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법령‧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의 모범사례 등을 취합해 마련·권고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는 회사 판단의 자율사항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은행이다. 적용 업무범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시작단계부터 수행·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거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다.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를 포함한 시나리오 기반의 51개의 이상거래탐지룰과 대응절차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거래 탐지룰은 비공개 자료라는 이유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만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예시로 공개한 사례는 ▲휴대폰 탈취·대포폰 활용 대응 등 본인 확인 강화 ▲악성앱(원격제어)·대출 연계 등 스미싱 사기문자 클릭 후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실행된 대출이 타인계좌로 이체되는 것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다.
◇보이스피싱 분야서 활발히 활용
신한은행은 FDS 고도화에 앞서 2023년 6월 FDS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명은 ‘FDS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내용(안)에는 ▲룰(Rule) 관리·모니터링·보고서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형태의 FDS 시스템과 딥러닝 모델 구축 ▲전 채널(개인인터넷뱅킹·개인모바일뱅킹·기업인터넷뱅킹·통합단말·ATM·폰뱅킹 등)의 실시간 거래 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탐지된 이상금융거래에 대해 아웃바운드 콜·거래 제한·추가 인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등이다.
![신한은행의 FDS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에 담긴 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요소. [자료 신한은행]](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691609108_0748a1.jpg?iqs=0.26454982429316976)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내외로 명시했다. 사업예산(안)은 36억4100만원이었다.
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로 진행됐다. 100만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에 80점, 가격평가에 20점이 배점됐다. 100점 기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 각각 80%, 20% 적용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술평가에는 정량평가에 10점, 정성평가에 90점이 배점됐다. 정성평가에는 프로젝트 추진 부분과 기술 부분이 각각 30점씩 배점됐다. 제품·시스템 부분은 20점, 사후관리 부분은 10점이었다.
자격 조건은 최근 5년내 국내 금융권에 이번 FDS 시스템 구축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공급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신한은행의 FDS는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은 FDS 활용한 Anti 피싱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은 주간 12명, 야간 3명, 주말 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연간 예방고객 2674명, 예방금액 350억원의 성과도 냈다. 올해 1분기 모니터링 피해예방 성과는 예방고객 777명, 예방금액 35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nti 피싱 플랫폼은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 판단 속도를 높이고 최근까지 누적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거래 데이터들과 AI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거래에 대한 분석 능력을 고도화시킨 금융권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며 “은행 업업시간 이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야간, 주말까지 확대해 365일 24시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