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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성료

[FETV=임종현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ETF 시대를 맞아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열린 네 차례의 포럼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데 힘입어 더욱 확대된 규모로 진행됐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한국을 국제적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자본시장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1년 만에 168조원 규모를 기록하며 금 ETF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 명시, 디지털자산 ETF의 운용 및 관리 체계 마련,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기조 발제에서는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가상자산 ETF 시대를 위한 과제 :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준영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와 관련된 쟁점과 각 참여자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제뿐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가상자산 ETF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실무적인 이슈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과 해결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남호 본부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제도권 내 전통금융의 기준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다만 ETF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수 기준 및 설정환매 방식 등 과제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패널 토론은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남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준영 변호사 ▲김남호 본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등이 참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올 한 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차 법인 참여 방안, 2차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3차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4차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