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신형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롯데장학재단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롯데장학재단]](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4042561216_35f794.jpg?iqs=0.11903610621067306)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홀로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MOU가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