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이달 22일부터 성착취·폭력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도 전면 무효화된다.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와의 모든 이자계약도 사실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 제한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뿐 아니라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신체상해 등을 동반한 계약은 모두 원금과 이자를 전액 무효로 본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였지만 이번에는 범죄 이득 자체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미등록 불법대부업자가 체결한 모든 대부계약에 대해선 이자 수취가 전면 금지되며 해당 이자계약도 무효화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당초 연 100% 초과 계약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으로 설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금리 3배인 60%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9일 광주지법은 연 1천% 이상 금리를 적용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요건도 대폭 상향됐다.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소 1억원 이상 자본금과 전산설비, 전문인력 확보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등록 사업자에게는 2년 유예기간(2027년 7월22일까지)이 부여되며 신규 진입자는 6개월 내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등록취소를 피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5649411055_bdbc7a.jpg?iqs=0.3458150385318335)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도 변경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고 대부중개업자는 고객에게 최고금리 위반 여부, 계약서 교부 필요성 등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불법대부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자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과 정부 사칭 광고, 개인정보 오남용도 각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또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존에는 업체 대상 영업정지·등록취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직접 제재(주의~해임)까지 가능해졌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범위도 기존 광고에서 불법추심·고금리 대부 등 전체 행위로 확대된다. 누구든지 금감원 등에 불법전화번호와 불사금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를 위한 서식도 마련된다.
새로 출범한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도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으로 추가된다. 이는 2025년 7월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반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포함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추심과 초고금리에 고통받던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손질했다”며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계약 무효소송은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법사금 차단을 위해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