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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선 후보 '연예인신협 이사장' 경력에 공식 이의제기

[FETV=임종현 기자] 신협중앙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경력과 관련해 해당 명칭의 조합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 명칭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이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아니며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신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또한 중앙회 및 인가받은 조합 외에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협중앙회는 “해당 후보자가 기재한 경력은 실재하지 않는 법인의 직책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를 접한 국민이 실제 존재하는 신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신협 전체의 공신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협중앙회는 선거공보 외에도 향후 언론보도나 TV토론 등에서 해당 명칭이 언급될 경우 “해당 단체는 신협법에 따라 인가받은 신협이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원 신뢰와 신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명칭 사용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