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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융사고' 기업은행, 쇄신안에 어떤 내용 담길까

김성태 은행장, 강도 높은 개혁안 발표 예정
법적 처벌 강화 의견도…경각심 필요성 커져

 

[FETV=권현원 기자]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의 '신뢰 회복'이 절실해졌다.

 

그간 기업은행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맞춰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적으로도 내부통제 강화에 왔다.

하지만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실효성 있는 쇄신안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거래 관련 최근 검사사례'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58건, 총 882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라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공시한 바 있다. 당시 240억원의 규모로 알려졌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국내 금융사가 대체로 내규 윤리규정, 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외 비난 등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도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검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금감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다.

 

그간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따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으로 발맞춰 왔다. 올 1월 본격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맞춰 2023년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당국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김 은행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점증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최근 구축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는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행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 1월에 이어 최근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렸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이 내놓을 '강도 높은 쇄신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분은 은행도 최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 이었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가)사실 최근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제도적 허점 등을 극단적으로 파고들 경우 절차나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전부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당연히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악의적으로 허점을 파고들 경우 방법이 없다"며 "사후적으로라도 쇄신안을 발표하거나 내부통제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먼서 "내부통제 등을 무작정 강화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한다"며 "사법적인 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의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