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단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제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