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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양대규 기자]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 기준 10조4000억원)으로 통상 '재벌'로 불린다. 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준재벌'로 지칭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공시집단에 속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완료로 아시아나항공과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약 20% 수준까지 줄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계순위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 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 초 계열 제외 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