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서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각 위원회별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개석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과 상장 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이 허용된다.
아울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 등)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