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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檢,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혐의로 기소

 

[FETV=양대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3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바이오업체는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발표를 한 뒤 주가가 급등했는데, 투자한 업체가 윤 대표의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건을 통보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구 대표 부부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이들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위치한 LG복지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30~31일 윤 대표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구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