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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FETV=임종현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용만 의원 등 8건 대표발의를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있는 예금, 보험금을 1억원으로 최저한도를 법률로 설정함으로써 예금 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