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 고려아연, MBK파트너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1062741676_34d4b1.jpg)
[FETV=양대규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가 추진하는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두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25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이를 적용했을 때 MBK의 구조가 외국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측은 MBK가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맞다'는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이며 전체 주주의 33%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다. 또한 고려아연 인수자금을 대는 펀드 6호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관련 법상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를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고려아연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MBK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과 해석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의 규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규정은 국내보다 명확하다.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이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CFR 기준을 MBK에 적용하면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자이자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이 투심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투심위의 3분의 2가 찬성한 사안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사실상 김 회장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외국 국적인 부재훈 부회장은 공동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이다. 외국인인 민병석 파트너도 최고운영책임자로 조직 운영 전반을 지휘한다.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과 이행을 주도하는 MBK의 특징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흐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MBK는 스스로가 한국인 회사라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며 의결권 지분의 80%를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우리사주조합이 나눠 갖고 있다고 밝혔다.
MBK에 따르면 현재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각각 2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지분으로는 29.5%다.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으로 17.4%(의결권 20.8%)를 보유하고 있으며, MBK를 설립한 김병주 회장은 17%(의결권 20.2%)를 갖고 있다.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이 있으나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은 없다.
MBK는 "즉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의 최대주주이자 (고려아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심위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심위는 파트너들로 구성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이라며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금융기관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역할과 유사하며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