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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인천국제공항, T2 4단계 확장 “면세점 임대료 체제 변경 없다”

아시아나항공 이전 완료 전 '영업요율 적용, 일시적 조치'
"여객 쇼핑편의 제고 목적, 임시매장 운영 따른 부담 ↓"

 

[FETV=김선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제2여객터미널(T2) 4단계 확장에 따라 면세점 운영 구역 일부에 한해 임대료를 객당에서 영업료율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공고한 ‘RFP(제안요청서)’와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는 논란이다.

 

이에 13일 인천공항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널로 이전하기 전까지 4단계 확장구역 내 위치한 면세사업권 매장에 영업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RFP에 담은 여객 수와 연동한 임대료 체제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대기업군에 속하는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를 비롯해 중소‧중견인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등이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며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종료했다.

 

당시 입찰에서 인천공항은 객당 임대료(납부하기로 약정한 여객 1인당 임대료)에 월 여객 수를 곱해 산출한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제2여객터미널 4단계 공사에 따른 임대료 변경 사항도 기재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폐쇄 및 조정되는 정식 임대매장에 대해서는 면적 등을 기준으로 객당 임대료를 조정한다고 적시했다. 계약 상 객당 임대료에 변경 후 매장별 면적과 가중치를 적용해 조정 객당 임대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사유를 제외한 사업자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각종 경제 환경의 변화, 국제선 여객수요의 감소, 터미널 간 여객 및 항공편의 이동 등 기타 운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제4기 면세사업권을 획득해 운영하기 시작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는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매출이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으면서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이 4단계 확장구역 내 여객 동선 상에 위치한 면세사업권 매장에 한해 일시적으로 영업료 방식(매출액x영업요율)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면세점에서 RFP와 다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오픈과 아시아나항공 이전 완료 전 여객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사업권 매장을 조기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4단계 확장구역 내 여객 동선 상에 위치하지 않는 현대디에프 점포는 제외됐다.

 

대기업군으로 보면 인천공항의 조치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과 연동한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받아 일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내 면세사업자 간 물 밑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 내에 업체 간 갈등이 생긴 배경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도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RFP에서 제시한 여객 수 연동 임대료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시 매장 운영에서 생기는 면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이 4단계 확장을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구역에 여객이 적은 편”이라며 “임시로 운영되는 면세사업권 매장의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임대료 체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