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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티몬캐시’ 구매자 채권 신고 30일 마감

 

[FETV=장기영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의 채권 신고 접수를 이달 30일 마감한다.

 

채권 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구매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앞선 10월 31일부터 신고를 접수해왔다.

 

아직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 대상 구매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신고 기간 종료 이후 관련 법령과 보험약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총 10억원 한도로 지급하며, 손해산정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환불 대상 금액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