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임종현 기자] 앞으로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월 수수료 300원~4900원), 쇼핑 관리·차량 관리 등 생활 혜택형 서비스(900원~9900원), 꽃·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4990원~3만5000원) 등이 유료 부가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품들을 파악하거나 해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업 카드사 8곳에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 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