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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제외한 온라인 금융정보업체 규제 강화

 

[FETV=김영훈 기자] 중국 당국이 온라인 금융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제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가했다.

 

중국 인터넷 규제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26일 금융정보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거시정책을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제책을 발표했다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가 둔화함에 따라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규제를 받는 중국의 금융정보 제공업체에는 금융 분석, 금융 거래, 금융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망라된다. 하지만 외국의 금융정보 제공업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시정을 명령받게 될 것"이라면서 위반사항이 범죄 행위일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규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의 여파로 학계와 기업계로부터 경기부양에 대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질의응답을 통해 중국의 국내 금융정보제공업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일부 업체들이 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시장 정보를 발표하고 금융 관리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온라인 금융정보 제공업체들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은 최근 들어 정치적으로 유해한 정보, 음란물, 가짜 뉴스, 국가 이미지에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정책 총책임자인 좡룽원(莊榮文)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은 지난 9월 공산당 이론지인 구시(求是)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당의 통제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초 인터넷정보판공실이 4개 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 규제안에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교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생방송을 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