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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국 근속연수 따른 임금격차 일본보다 높아

한경연, 한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분석
최저임금 주휴시간 논란에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목소리 커질듯

[FETV=최남주 기자]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으로 국내 기업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한국이 일본보다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임금 연공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등을 바탕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3.11배로 2.37배에 그친 일본보다 크게 높았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월평균 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362만원)이 일본(343만원)을 추월했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121만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각국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 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다. 이 경우 한일간 임금 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 30년 이상 근속자는 2191달러였다.

 

경제개발 시기 일본을 본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채택했던 한국이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 임금 연공성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고도성장을 의존했던 당시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임금체계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최소화하는 대신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성과급, 급식비, 교통비 등을 늘리며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임금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성장률 둔화와 정년 연장,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모두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 그 결과 근속연수 1년 미만보다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017년 2.37배로 낮아졌다.

 

한국 역시 근속연수 1년 미만보다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배율이 2007년 3.48배에서 2017년 3.11배로 하락했다. 호봉급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10년 76.2%에서 2017년 60.3%로 줄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09년 9.2%에서 올해 40.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